![](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1/07/20141107150537736575.jpg)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용돈 송금 기록있으면 아파트 증여세 안 낸다?[사진=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대법원이 물려받은 아파트에 증여세를 낼 필요 없다고 판결해 자식연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 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 성동세무서는 아파트를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 922만원을 부과했다. 허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는 "허 씨의 아파트 소유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자식연금'을 인정했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을 수 있어서 판결에 신중해야 할 것 같네요","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저렇게 되면 아버지 명의로 매달 돈을 송금하는 기록만 있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겠네요","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역시 세금은 어려운 문제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