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는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150㎡미만 5개 업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유예기간인 2015년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김현희 예방민원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예기치 못한 화재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