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횡령 혐의를 잡고 6일 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협회자금의 입출금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의심스런 돈의 사용처가 입법로비 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이 아닌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10여 년 전부터 입법청원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해온 물리치료사협회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공금의 입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