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불법개조 ‘묻지마 관광버스’ 특별단속 실시

2014-11-06 11:16
  • 글자크기 설정

관광버스 내부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가을 행락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광(전세)버스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중 관광(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초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로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 내부 뒷좌석 구조변경(음주), 자동차 내부 노래반주기 설치[사진=서초구 제공]


특히 관광버스 뒷좌석에 테이블을 두고 마주앉도록 불법개조하는 경우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차량 내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도 주요 불법행위 중 하나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행정조치한다. 처분 수위는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그 밖에 LPG 등 폭발·인화성 물질의 자동차 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하여도 단속에 적발 될 경우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경우는 처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초구는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즐기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는 이와 같은 관광버스 특별단속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두번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서초구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지도단속으로 인해 불법개조 및 안전의식이 많이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꾸준히 적발되는 만큼 불법개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