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2014-11-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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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은 5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그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출이 빈발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해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자율적 보호노력 촉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 및 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 요구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을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조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출 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정용기, 유일호, 이철우, 김장실, 정병국, 박인숙, 민병주, 신성범, 황인자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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