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그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출이 빈발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해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 요구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을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조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출 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정용기, 유일호, 이철우, 김장실, 정병국, 박인숙, 민병주, 신성범, 황인자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