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의 실질적 혜택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지난 주말 휴대폰 지원금과 관련해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며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특히 "단통법이 시행 초기의 혼란을 벗어나 점차 정착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단통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당사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방통위의 사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구도를 서비스 경쟁과 고객 혜택으로 전환해 단통법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