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 발표는 사실을 왜곡한 편향된 조사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지난 3일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무휴일제 관련 '소비자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의무휴일제 시행과 관련,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을 뿐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사실을 왜곡하는 조사결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경련은 법질서를 혼란시키는 편법을 통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생발전과 유통분야 독과점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의무휴업제도의 시행 목적을 왜곡시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