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S병원 K원장의 유명세를 믿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닥터의 승부'에 출연했던 K원장이 운영하는 S병원에서 3년 전 위 밴드 수술 관련 소송이 일어났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S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남편이 거동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S병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유족들이 병원비를 내지 않자 K원장은 수술비 1억1500만원 청구 소송을 냈고, 유족들은 K원장을 맞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K원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지난달 '닥터의 승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환자의 아내인 글쓴이는 "유명한 닥터의 무능하고 교만한 의술이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나게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을 4개월째 누워 있게 했습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현재 남편은 콧줄로 식사하고 51㎏의 앙상해진 몸으로 기저귀를 차고 누워서 지내고 있다고 설명한 글쓴이는 "그(K원장)는 달변가인 듯하다. 언변이 어찌 좋은지 보호자를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데는 명의다.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고서 수술실에 가서 힘들어지니 비몽사몽한 본인한테 사인받고 개복하고 밖에 엄연히 보호자가 있는데 설명도 안 하고"라며 과실에 대해 언급했다.
S병원 K원장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린다는 글쓴이는 "다른 데 올리면 금방 지나쳐 버려서 여기에 올립니다. 8월에 글 올렸을 때 전화 한 번 주셨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을 거 같아요"라며 故 신해철 죽음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신해철 역시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은 후 복통과 고열을 호소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5일 후인 22일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져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신해철은 치료를 받던 중 27일 저녁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
특히 故 신해철의 천공에 대해 S병원 측은 "고인(신해철)이 수술을 받은 후 외박 과정에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 같다. 우리 복부 수술과는 무관하다"며 잘못이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심낭 천공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할 당시 생긴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S병원 측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심낭 아래쪽에 생긴 0.3cm 크기의 천공으로 화농성 삼출액이 발생, 심낭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천공은 주로 외상이나 질병에서 비롯되지만 신해철의 경우 (위 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이 발견돼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S병원 의료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네티즌들은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천공은 두 군데… 한 군데가 아니었군" "故 신해철 부검 결과 발표, 위 축소술 흔적 있다는데… 그럼 의료 사고 맞지 않나?" "신해철 부검, 정확한 결과는 추후 검사 후 나온다고 하네요"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어서 빨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