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치혁신위 “선거구 획정 ‘독립화’, 본회의 바로 회부”

2014-1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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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사진=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위원회는 4일 선거구 획정의 독립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거구제 개편안의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최소화,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는 이날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의 전략공천 개혁 △당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은 추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치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 안을 국회 정개특위 심의·의결절차 없이 법률 개정안 발의 요건만 충족시켜 바로 본회의에 회부, 가부 여부만 결정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거구 획정은 ‘국회 선거구 획정위에서 안 구성→국회 정개특위에서 심의·의결→국회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는 이유에 대해 “정계특위 수정·의결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의 소속 기관만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인 정개특위 심의·의결과정에서의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혁신위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그간 양당 혁신위가 논의·의결한 출판기념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오는 11일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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