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모니터링은 시청자의 민원제기를 반영해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을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하고 이 분야 7~9월 방영분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 있었다.
위반 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제 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처분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를 결정했으나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이다.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