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협의는「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3월 26일 인천교총에서 요구한 총 61조 77개항에 대해 교섭․협의가 이루어졌으며,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복지후생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총 54조 67개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교섭․협의 주요 내용은 △교원 업무 경감 △교원 건강관리 지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상담치유프로그램 도입 △복지시설 설치 확대 등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이번 교섭․협의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열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권 신장과 근무여건이 개선됨으로써 행복한 인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