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후폭풍 '페이백' 혜택 사라지나?

2014-11-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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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나며 후폭풍으로 개통 취소 기기 회수 등 통신사들이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아이폰6 대란'은 지난 2일 새벽 이동통신사들이 기습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풀면서 70만원이 넘는 아이폰6를 한시적으로 10만~20만원에 살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이폰6를 값싸게 산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호갱님'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5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된 틈을 활용해 아이폰6를 구입한 소비자는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소식을 접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 통신 3사 관계자들을 긴급 호출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단통법에선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강경대응을 펼치자 아이폰6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들은 부랴부랴 고객들에게 개통 취소와 판매기기 회수 등을 요구하며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또 아이폰을 수령한 소비자들도 판매점이 미끼로 내세웠던 단말기 할부금 완납과 '페이백'(먼저 개통하고 나중에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 등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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