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역 토박이로 그 동네 왕 행세를 하면서 주민들의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주민과 부근 사찰 주지 및 신도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등을 일삼아 왔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주지스님이 다른 곳으로 전출가기도 했다.
A씨는 또 밤새 욕설등으로 고함을 질러대어 수면 방해를 받아오던 주민들이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그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나오라”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최근 수십년간 주민들이 사용해 온 골목길 입구에 화분과 철망을 강제로 설치하여 사찰에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실시하는 점심 무료 급식행사에 참여하려는 노약자들과 주민들이 사찰로 가려면 먼 골목으로 돌아가게하는 불편을 초래 하였으며, ’12년 3월 6일부터 ‘14년도 10월까지 19회에 걸쳐 심야시간에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리를 질러 소란행위를 일삼으며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한 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동네 노인 B씨는 전씨가 구속되었다는 말에 긴 한 숨을 들여 마시며 “이제야 조용하게 됐다”고 안도 하였고, 다른 주민 C씨는 “수십년간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사는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있냐”며 분노하면서 “언제 출소하냐”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