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세 '3배 인상' 발의…"마권 매출액 20% 과세도"

2014-11-04 07:38
  • 글자크기 설정

홍종학 의원, 입장세 3배 인상…마권매출액 20% 추가 과세 법안 발의

사행성 높은 장외발매소 '도박세 중과' 추진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세를 3배 인상하고 장외발매소의 마권 매출액 20% 과세가 추진된다.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분리하고 사행성이 높은 장외발매소에 대한 중과조치 방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세 1000원을 3000원으로 올리는 등 3배 인상이 주요 내용이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신설, 연간 마권 매출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경마와 관련된 세금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구분 없이 입장세 1000원이 부과되며 마권매출액의 10%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으로 매겨지고 있다.

특히 홍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장 운영수익의 대부분은 경마장이 아닌 장외발매소라고 꼽고 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입장객 1320만명 중 69.6%에 달하는 919만명이 장외발매소 입장객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전체 마권 매출액 7조7035억원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5조5810억원 규모로 72.4%를 차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을 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장외발매소를 경마장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분리하고 사행성이 높은 장외발매소에 중과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행행위에 대한 1조원 이상의 추가 징수를 통해 지방세, 담배세, 저축관련 세금 등 서민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부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