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각종 서점들은 일제히 ‘도서정가제 시행 전 마지막 세일’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새 도서정가제 시행은 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최대 할인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
하지만 간접 할인 및 세트판매 등을 통한 변칙 할인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무늬만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의 가격을 내린다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 후 오히려 실제 단말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으로 새 도서정가제도 시행 후 오히려 책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도서정가제는 과다한 도서 할인폭을 억제해 가격보다는 도서의 질을 통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자는 대승적 취지를 담고 있으나, 소비자 부담 증가는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돼왔다.
문체부와 출판업계는 지난달 정가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법상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