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시중에 유통 중인 유명 향수에 접촉성 피부염과 색소이상, 광화학반응,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표시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향수 40개 제품(수입 20개, 국산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15종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15개 제품(수입 7개, 국산 8개)은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 성분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ml 이하 용량의 국산 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6종)가 10ppm 이상 함유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표시를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