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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아파트(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처분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당초 투기적 단기거래를 막기 위해 처분 제한 기간을 도입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리츠의 임대주택 등 주택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담보부사채 또는 투자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만 제한됐던 리츠의 발행 사채의 유형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리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츠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리츠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