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정규직전환 회피용 '쪼개기 계약' 방지책 마련"

2014-1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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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연내에 발표 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용이라는 것은 결혼 다음으로 사람 간의 소중한 약속이다. 지나친 쪼개기 계약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쪼개기 계약에 대한 보완책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거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첫 입직을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이라며 "사업주가 이런 청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이들이 기업에 반감을 가지는 등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짜리 계약을 맺고 연속으로 일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사업주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말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 인턴사원과 일곱 차례에 걸쳐 '(기간) 쪼개기 계약'을 했고, 결국 정규직 전환이 안된 채 해고된 인턴사원이 자살해 사회적으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장관은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긍·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노사 단체의 의견보다는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무엇이 절실한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

또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14개 직종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4대 보험이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해 적용할지가 중요하다"며 "표준계약서 도입, 직업소개비 부담 완화, 용역 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경비 등 감시 단속 근로자와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감시 단속 근로 실태조사를 거쳐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사내하도급이 다 단계화되고 원하청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 제조사를 상대로 1차 사내 협력업체 실태를 조사 감독해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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