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직거래하는 닭·계란은 생산비가 더 많이 드는데도 일반 닭·계란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보상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50% 정도 비싸다.
다만 직거래 닭 보상금은 산란용 종계 가격을 넘어선 안 되고, 동물복지농장 닭 보상금은 일반 닭 최고 가격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 제도를 개선해 생계안정자금 지원액 수준을 10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마릿수가 한우·육우는 5∼100마리, 젖소는 3∼60마리, 돼지는 100∼2000마리인 경우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한우·육우는 10마리 이상, 젖소는 6마리 이상, 돼지는 200마리 이상 기르면 지원하기로 했다.
AI에 따른 살처분의 경우 육계 4만 마리, 오리 2만 마리 이상 살처분 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던 기존 제도를 바꿔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보통 육용오리가 40∼44일 기른 후 출하되는 현실을 반영해 42일 기른 후에도 AI로 이동제한이 걸려 출하가 제한되는 경우 사료비 등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