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9. 15:40 경 ○○게임랜드는 불법사행성게임장 운영을 위해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2~3중으로 설치된 철문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단속시간을 지연시키며 그동안 불법게임 운영 자료를 삭제하고 내부 손님들의 입단속 등 증거인멸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불법사행성 게임기 90대 및 현금1천여만원을 압수당했다.
이들은 청소년게임장으로 허가를 내고 손님들에게 불법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등 개ㆍ변조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불법게임장 단속으로 관내 불법게임장 관련 등록취소 13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 12개소 1천8백여만원, 16개소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였다.
또한 위와 병행하여 불법게임장 단속민원 112신고가 2013년 10월말 동기대비 약 45%(675→370, 305건) 감소하여 그만큼 지구대나 파출소 지역경찰관이 다른 민생치안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추후에도 불법게임장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민보호및 민생치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