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애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나라별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더불어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분야에도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로 접어들수록 야외활동보다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실내공기가 오염됐다면 유해세균에 의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병원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가 생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등이 실내공기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방치 할 경우 집단생활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총부유세균이 대량으로 구성원들에게 노출 돼 2차 감염으로 피해가 우려돼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등록된 어린이집 4만3646곳 가운데 11.5%에 해당하는 5020곳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낮은 수치는 현행법상 어린이집 관리대상은 연면적 430㎡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어린이집인 3만8626곳(88.5%)은 사각지대로 남게 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허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전국 어린이집 1231곳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13%인 173개 어린이집이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경우에도 13%가 기준치를 초과할진데, 시설과 환경이 더욱 열악한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또 무엇보다도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 2차 감염을 예방해야하는 의료기관도 566곳 조사 대상 중 15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사실로 드러났다.
유지기준 초과 병원들은 총부유세균 초과가 대부분으로 심지어 모 병원은 유지기준 800 CFU/㎡의 3배에 육박하는 2048 CFU/㎡ 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에는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장례식장 등으로 이들 시설은 정부가 정한 오염물질을 적정 관리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총 5종으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₂),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이다.
실내공기질 처리업체인 ER 관계자는 "집단으로 생활하는 다중시설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실내 환기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유해세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살균제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내공기질 점검에서 대상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기준치 위반시설의 수도 증가 한다"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도 규모에 관계없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총부유세균’이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효모)등의 세균으로 먼지나 수중기 등에 부착해 생존하며, 관리가 소홀하면 알레르기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의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