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SNS나 동영상 사이트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117명을 적발해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와 단순 소비한 중·고등학생 등 43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 SNS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10만개를 게시·유포하거나 이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됐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등 초등학생도 33명이나 되는 등 음란물 유포 연령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NS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트위터는 중·고등학생, 페이스북은 20대 대학생, 유튜브는 초·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다"며 "온라인 저장 공간인 구글 드라이브와 스카이드라이브는 20∼60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생까지 각종 음란물을 접하고 내려받거나, 이를 따라 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적발된 일부 중·고등학생들은 음란물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범죄자가 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수사자료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SNS 등 인터넷 사이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와 HSI 한국지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0일 국제공조 협약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