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인터넷서 아동음란물 유포·소지자 117명적발

2014-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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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터넷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에는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SNS나 동영상 사이트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117명을 적발해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와 단순 소비한 중·고등학생 등 43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 SNS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10만개를 게시·유포하거나 이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됐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등 초등학생도 33명이나 되는 등 음란물 유포 연령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스스로 신체를 촬영해 공개하거나, '좋아요'를 받으려고 페이스북에 아동 음란물을 게재했다.

경찰은 "SNS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트위터는 중·고등학생, 페이스북은 20대 대학생, 유튜브는 초·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다"며 "온라인 저장 공간인 구글 드라이브와 스카이드라이브는 20∼60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생까지 각종 음란물을 접하고 내려받거나, 이를 따라 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적발된 일부 중·고등학생들은 음란물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범죄자가 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수사자료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SNS 등 인터넷 사이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와 HSI 한국지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0일 국제공조 협약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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