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골자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신고분(10월 제출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고용부에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에도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일용근로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제출에 들였던 시간·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내지 않으려면 매달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에 맞춰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내면 된다.
고용보험EDI(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 관계기관 누리집에 제출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