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연합회 지정 취소 대응 변호인 선정

2014-10-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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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맞서 법정 소송 준비에 나섰다.

자사고연합회는 30일 "위법적인 지정취소와 관련해 담당변호인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자사고연합회가 31일 지정 취소 자사고 확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법무법인 선정 결과를 밝힌 것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법정 소송에 대한 부담과 압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들이 제출한 운영개선계획을 종합 검토해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학교 8곳 중 우신고를 제외하고 세화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신일고, 숭문고, 배재고 등 7곳이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운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가운데 신일고와 숭문고는 선발권 포기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정 취소 2년 유예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정 취소가 유예된 학교는 2년 후 자사고 존속 여부에 대해 재평가를 다시 받게 된다.

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머지 학교들은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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