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서명식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서명식에 참석,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1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세 관련 금융정보는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다.
국가 간 실제 조세정보 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뤄진다.
기재부는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덕영 기재부 국세조세협력과장은 "이번 협정 서명이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