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고 봤다.
다만 휴대전화 모델별로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한 '공급가'와 통신사가 대리점에 파는 '출고가' 차액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 자체를 보조금을 포함한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들이 출고시 보조금 재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단말기 가격을 처음부터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출고가에 반영, 이른바 가격 부풀리기를 한 뒤 통신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심리 결과 SK텔레콤이 2008∼2010년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120개 모델에서 사전보조금 비율이 26.9%에 달했다.
재판부는 다만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를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통신사에서 공급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차액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받는 할인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고, 재발방지 목적도 달성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단말기 제조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보고 2012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액 등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