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지역경제를 가로 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신고가 한결 수월해져 규제개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온·오프라인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내달부터 규제개혁119 신고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시·구청 민원실과 31개 동주민센터에는 규제개혁신고를 전담할‘규제개혁 119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고된 규제개혁 시민제안은 시 담당부서에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그 결과를 시민에게 통보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에는‘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공포해 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따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규제를 신고한 시민은 신분보호를 받게 된다.
시는 이밖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나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도 의견 수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시장은 “규제개혁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