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남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구룡마을 민영개발 불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 회장 임모 씨 등 119명이 제출한 '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 지정제안서'를 최종 반려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서울시의 경우 사업비 부담을 들어 '환지방식(토지보상)' 일부 도입을 주장했고, 강남구는 '100% 사용·수용방식(현금보상)'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후 구룡마을 토지주 119명이 민영 차원에서 개발하겠다며 지정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구는 제안서를 돌려보내며 공영개발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앞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자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는 물론 서울시교육감, 52사단 등 5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영개발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듭 밝힌 바처럼 서울시가 강남구와의 사전협의나 주민 공람 절차 없이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문제가 됐다"며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 현지 거주민 100% 재정착이란 필요에 근거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