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통합매뉴얼 표지[사진=관세청 제공]
이 책자에는 관세청이 주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의 단속 자료 등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나라 수입물품 가운데 원산지표시 대상은 2013년도 품목 기준 54.8%, 금액 기준 4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금액도 전년 382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8044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4월 18일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책자를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에 배포해 각 단속기관 담당공무원의 단속역량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한 단속활동을 엄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정보분석기법, 단속기법, 품목별 단속사례,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이 총 망라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