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모집인에 고객정보 조회 허용…법정최고 과징금 징계

2014-10-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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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가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 실적 등을 최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발급도 해주지 않는 사실이 적발돼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카드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3월~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관련 임원 5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리해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010년 5월∼2014년 2월에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회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롯데카드 모인인 1만3000여명이 신규회원 145만여명의 카드이용 실적을 조회했다.

또한 롯데카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했다. 이에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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