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차디오스텍 상대 57억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2014-10-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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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우건설은 차디오스텍을 상대로 57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차디오스텍은 28일 이런 내용을 공시했다.

차디오스텍은 "인적분할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는 당사와 무관한 건"이라며 "소송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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