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우건설은 차디오스텍을 상대로 57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차디오스텍은 28일 이런 내용을 공시했다. 차디오스텍은 "인적분할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는 당사와 무관한 건"이라며 "소송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노대래 위원장, 불공정 공기업 '제재' 이달부터…"순차적 조치"터널 붕괴 막는 록볼트 시공 않고 공사비 빼돌린 업자 구속 #공사대금 #대우건설 #차디오스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