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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 업체 126곳을 기획 감시해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8곳)△유통기한 허위 표시(3곳) 등이다.
경기도에 있는 B식육포장처리 업체는 닭고기 세척에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안 채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하루 평균 3만5000마리의 포장육과 양념육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C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1일에서 13일 지난 2500kg에 달하는 가슴살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