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유가족 특채 등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축소·폐지

2014-10-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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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이 유가족 특별채용 제도를 아예 폐지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에서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안행부가 최근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 차원에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채'를 없앴다.

전남개발공사는 휴직급여 관련 17건을 정상화했다. 과거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주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액기준이 반영토록 개선시켰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1년 이하면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봉급 절반을 주도록 했다.

자녀교육비와 관련해 지나친 혜택도 대폭 줄였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없앴고,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온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현장컨설팅을 벌일 예정이며, 이행실적은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간 문제돼 왔던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이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며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상화를 완료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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