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 중국인 유학생 검거

2014-10-28 08:5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 외사반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한 중국인 유학생 강모씨(여, 27세)을 검거했다.

 강모씨는 서울시 소재 00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2014년 4월 당진에 거주하는 A씨(53세), B씨(51세)에게 소개비를 받고 국제결혼중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모씨는 2014년 5월 A씨 ,B씨와 같이 4박5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상대 중국 여자와 결혼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계속하여 소개비와 중국 여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A씨, B씨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나 경제적 부담을 느낀 A씨, B씨가 국제결혼을 거부하여 결혼까지는 성사되지 않았다.

당진경찰서 외사반장 이지용 경사는 최근 국제결혼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주자 대상으로 국제결혼중개를 받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무등록 국제결혼중개행위 관련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