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는 서울시 소재 00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2014년 4월 당진에 거주하는 A씨(53세), B씨(51세)에게 소개비를 받고 국제결혼중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모씨는 2014년 5월 A씨 ,B씨와 같이 4박5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상대 중국 여자와 결혼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계속하여 소개비와 중국 여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A씨, B씨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나 경제적 부담을 느낀 A씨, B씨가 국제결혼을 거부하여 결혼까지는 성사되지 않았다.
당진경찰서 외사반장 이지용 경사는 최근 국제결혼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주자 대상으로 국제결혼중개를 받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무등록 국제결혼중개행위 관련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