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오후 한국 검찰이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검찰은 이준석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이 적용했다고 전하고, 살인 혐의가 무죄가 될 때를 대비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 등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