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신계륜 의원의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은 "올해 1월28일 두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차례로 찾아가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그는 두 의원 간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법안 모든 것이 신계륜 의원 쪽에서 진행됐고 신학용 의원 쪽 무게는 적다고 생각해 차등을 줬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교육부 반대가 심했으니 신학용 의원에게 돈을 더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김재윤 의원도 의원들이 입법발의하면 교육부 반대가 있어도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말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동석했던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님 돌아가실 때 섭섭하지 않게 하라'고 말해 와인세트와 함께 돈봉투를 건넸다"며 "전 의원의 말을 와인만 선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12월28일에는 오봉회 멤버와 뮤지컬 '디셈버'를 관람한 뒤 식사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50장을 신계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이사장은 "위원장님이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시고 연말이라 감사의 뜻으로 줬다"며 "위치나 무게감, 제게 쏟은 애정을 생각해서 액수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이사장은 발의된 법안에 학교 명칭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공동 발의자에 신 의원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다"며 김 이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돈까지 건넨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변호인 측 반론에 김 이사장은 "'직업'자만 빠지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천500만원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