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은퇴·재직·신규 공무원이든 똑같이 '하후상박' (下厚上薄)원칙을 적용하고,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 기업의 39%에 불과했던 퇴직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혁은 세가지 목표를 가지는 데 정부재정의 상당한 부분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쓰이고 있어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줄여보겠다는 취지가 첫 번째"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하위직급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직 공무원의 분담을 더 늘리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했다. 하위직과 고위직간 공무원연금 수령액 격차를 최대한 줄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큰 목적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금 재정 절감액(2080년까지 344조원 절감)보다 100조원 정도 추가로 절감하게 돼, 2080년까지 442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2080년도 (재정적자가) 2000조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감당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안은 정부안보다 100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에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위해 내고 있는 연금부담금+재정보증금+퇴직금까지 감안해보면 2080년까지 2037조원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200조도 아니고 2000조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의 두 번째 특징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틀과 같이 한다는 점이다.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더이상 공무원이 특수 계층이 아니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향후 받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이 위원장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원이나 국민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겠다는게 원칙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똑같은 구도로 갈 것"이라며 "월급의 약 4.5%만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대신 연봉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일반 회사에 비해 현재 공무원들이 퇴직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들처럼 1년 근무하면 1개월씩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에 최초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