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자신이 운영하는 성주그룹의 비서진을 간부회의에 참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열사 감사와 자문변호사를 총재 비서실에 상주시키며 공공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적십자사 국감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적십자사 내부 제보를 받은 결과 김 총재가 이달 8일 열린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 성주그룹 비서 2명을 배석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십자사의 사업 추진과 계약, 인사 등의 업무를 결정하는 간부회의에 성주그룹 직원을 배석하게 한 것은 ‘점령군’이거나 총재직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성주디앤디의 감사와 자문변호사가 적십자사 감사실에 내부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주디앤디는 성주그룹 핵심 계열사로 패션 브랜드 ‘MCM’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인 성주그룹 직원들이 무단으로 공공기관인 적십자사 내부 자료를 요구해 열람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크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