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9일자로 시행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명시되어 있는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상담소, 구급대원 등 신고의무자들과 경찰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동학대 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훈육’으로 인식해 신고율이 저조하고, 아동학대가 은밀성, 반복성을 띈다는 점에서 업무적으로 아동을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영일 서장은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인식과 아동학대를 접하는 사회적인 편견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근절될 것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