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예고된 가운데 선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이 구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세월호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다.
검찰은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익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준석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등은 "퇴선 명령을 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특히 이준석 선장은 "살인만 빼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고 말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갔다.
현편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머지 선원들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 최고 4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세월호 결심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결심공판, 말이 필요없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세월호 결심공판, 공과를 분명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세월호 결심공판, 구형보다는 선고가 중요하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