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인 상당산성의 관람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성 내에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 6월, 접근성이 용이한 필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신청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청주시가 추가 신청한 필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하여 체험 및 휴게시설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문화재 활용에 긍정적이라고 보아 산성동 150-4외 1필지(586㎡)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8월 말 30일간의 공고를 거쳐 상당산성 문화재보호구역의 추가지정을 완료 하였다.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으로 상당산성 문화재보호구역은 935,988㎡에서 936,574㎡로 늘어났다.
청주시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토지는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5년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상당산성이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