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인환 KTB 자산운용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연코', '대박' 등 지나친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삼성꿈장학재단 등의 기금 운영에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나 서민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인환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2010년 6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