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KT는 "금품 제공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공된 금품 액수의 규모에 비춰볼 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