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에 6개월 입찰자격 제한한 국방부 조치 정당"

2014-10-24 15:21
  •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임대회선 관련 업무 및 통합망서비스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2012년 4월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T는 "금품 제공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공된 금품 액수의 규모에 비춰볼 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