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12월1일 예산안 처리 못하면 다음날 정부원안 처리"

2014-10-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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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따른 예산안 자동상정 첫해…원칙 양보시 식물법안 전락"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는 24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만약 처리 못 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12월1일로 잡았다. 이날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만약 처리 못 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올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란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며 "이 원칙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27일 끝나면 28~29일 양일간 반드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에 들어가 줘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한 번 삐끗해서 시일이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오는 31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 주제를 살펴보고 지역구 민원 제기를 하려는 의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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