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수능 세계지리 문제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시효 문제와 별도로 공부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장이 이같이 피해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로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고 다른 대학들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법원은 최근 2심 판결에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과 관련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