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군 검찰이 6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물,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임 병장에 대한 병영 내 집단 따돌림을 입증할 임 병장의 후임과 동기 등 5명의 병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임 병장의 군 헌병대 수사 기록 중 후임병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동료 병사의 진술, 병사들뿐만 아니라 군 간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 등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임 병장을 따돌리거나 괴롭힌 병사는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 병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밝히며 유족들의 항의를 가라앉혔다.
반면 군 검찰은 증거 목록 설명을 통해 임 병장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군 검찰은 "소초원 40여 명 중 임 병장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소초원은 3∼4명에 불과하다"며 "따돌림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임 병장의 국민참여재판 기각으로 변호인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은 배심원 선정 등 여러 문제에서 민간의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며 "신청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병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