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조선족 10대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왔다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국 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15)군 등 10대 7명과 박모(2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군은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은 강모(15)군과 함께 활동했고, 이후 돈벌이가 되자 PC방이나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친구들을 끌어들여 일종의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군 등은 모두 조선족으로 한국에서 학교에 다녔으나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출금의 5∼10%를 수당으로 챙겨 주로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거나 월세 60만원짜리 오피스텔에서 합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 등이 어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나이에 비해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공범과 여죄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