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등을 제 때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울 경우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화재나 산불로 번지는 수도 있다. 또 농약 빈병이나 농약 봉지에도 농약이 잔류해 있어 빠짐없이 회수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은 마을 단위나 작목반별로 한곳에 모아둔 다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031-947-0629)로 전화하면 수거해 간다.
이때 품목별로 보상금도 지급하는데 영농폐비닐 110원/㎏, 농약 플라스틱병 800원/㎏, 농약 유리병 150원/㎏, 농약봉지 2,760원/㎏이다. 특히 폐비닐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 등 품질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농가와 작목반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빠짐없이 수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영농폐기물은 방치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잘 모아서 처리하면 농경지 오염을 막고 약간의 용돈도 벌 수 있다”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