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와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일요신문사를 제소 했다.
시는 일요신문이 지난 달 29일 “택시업체에 특혜 의혹 오세창 동두천 시장 검찰 조사 내막”등으로 표현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 했다며, 민감한 내용을 다루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혜의혹을 주장하는 서울 스마트업체는 주한 미군 영내를 출입하며 영업하던중 간헐적 파업으로 주한미군 교역처의 신뢰를 받지 못해 재 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그 책임을 시에 돌리며 특혜 운운하고 있는 것을 일요신문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진실을 왜곡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