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데일리 예산우회지원 등 허위주장

2014-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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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고로 문화행사 우회지원 불가능

문서상 근거없이 사기업 수익행사 공동주최 못해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성남시가 이데일리의 공동주최 주장과 예산 우회지원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최는 행사방침 결정, 행사계획 수립, 예산집행 행사관리를 시가 직접 하는 경우를 말하고, 후원의 경우에도 기안을 해 부시장의 위임전결을 거쳐 사전결재를 해야 한다”면서 “문서상 근거없이 자치단체가 사기업의 수익행사를 공동주최 한다는 주장은 기초를 모르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시정홍보예산 일부를 언론광고비로 사용 중 이데일리에 전반기 330만원, 후반기 1천100만원의 행정광고를 의뢰한 건 맞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는 21일까지 광고를 게제하지 않아 취소했다”면서 “행정광고로 문화행사를 우회 지원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시는 “기업의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광고매출금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협찬금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며, “예산 집행 시기가 해당 예산의 성격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3천만원의 협찬을 요청하던 이데일리가 협찬이 불가능해지자 행정광고를 받은 것을 우회 협찬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시가 무엇이 아쉬워 우회지원까지 해하며 행사를 주최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기획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일체 지원한 일이 없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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